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1. 3.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피고가 ‘C’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원고는 피고를 C로 잘못 알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13.부터 2015. 9. 26.까지 차임으로 총 31,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9. 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7. 1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원고는 임대차계약 다음달인 2011. 5. 11.부터 2018. 8. 10.까지가 총 88개월이어서 위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 61,600,000원(= 88개월 × 700,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이 32,9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차액인 28,7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1.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2011. 5. 11.부터 2018. 8. 10.까지는 총 87개월이므로 위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60,900,000원(= 87개월 × 700,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6,400,000원(= 31,500,000원 4,900,000원)이므로, 위 금액의 차액은 24,500,000원이며, 여기서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을 공제하면 16,50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