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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5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관련자들 과의 형평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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