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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나1002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망 C은 2005. 1. 9. 사망하였고, 망 C의 처인 원고는 2016.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1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승계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상속개시 이후인 2011. 4. 6.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15조 본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보유하는바(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다6673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05. 1. 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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