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0:35경 아산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울산지법 2008고약13415)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뿐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