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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2 2020고단1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0:35경 아산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울산지법 2008고약13415)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뿐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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