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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3 2020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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