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주차장을 약 1m 구간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