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213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28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3.부터 2007. 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28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3.부터 2007. 2. 5.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