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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02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4.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D빌라 신축공사 중 잡철물공사를 도급하였는데,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을 2,629,0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4. 2.부터 2019. 9.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5%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1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15. C에게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AL창호 및 잡철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7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10. 15.부터 2020. 4.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제2공사’라 한다). 다.

C이 부도가 나자 피고는 2019. 11. 14. C에 제1, 2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9. 11. 20. 제1공사 기성고 대금을 2,091,540,000원으로, 제2공사 기성고 대금을 1,428,500,000원으로 각 정산하여 통보하였는데, C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가 그 무렵까지 C 또는 하도급 업체에 제1공사에 관하여 지급(또는 직불)한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1,981,430,000원이고, 미지급 기성금은 110,110,000원이며, 제2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1,319,700,000원이고, 미지급 기성금은 108,800,000원이다. 라.

C은 2019. 11. 8.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제1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7,500,000원, 제2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49,20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9. 11.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별지 3 기재와 같은 C의 다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ㆍ양수통지, 직불 요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결정 등을 송달받자, C, 원고 등을 포함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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