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10.10 2017허578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E / F / G 3)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복수의 전기수요자의 공동 사용이 가능한 전기공급부; 상기 전기공급부를 통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장치; 상기 전기공급부를 관리하고, 충전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운영사업자 서버; 상기 전기공급부를 통해 사용된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을 산정하는 전력회사 과금서버; 상기 전기자동차 충전비용에 대한 결제를 수행하는 결제서버; 및 상기 운영사업자 서버, 전력회사 과금서버, 결제서버의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망으로 이루어져, 상기 과금서버는 전기공급부를 통해 사용된 총전기량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량을 뺀 전기량에 대한 요금은 전기공급자에게 청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량에 대한 요금은 전기수요자에게 청구하도록 이들 정보를 운영사업자 서버에 전송하며, 운영사업자 서버와 전력회사 과금서버는 정해진 약정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과금시스템.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공급부는 전기공급자로서의 고유 ID가 부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과금시스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은 시간대별, 현재 사용량별 기본요금이 전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과금시스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장치는, 상기 전기공급부의 ID를 판독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 공급을 위해 전기공급부에 연결되는 제1플러그; 상기 제1플러그에 의해 판독된 전기공급부 ID를 처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을 제어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