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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11 2011고정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F, G, H 등 동료 노조원 20여명과 공동하여 2011. 2. 25.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5-1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부근에서 위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중인 버스들을 향해 유리병, 돌 등을 던지다가 전북고속 주식회사가 회사 경비를 위해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 4-5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의 턱, 얼굴, 어깨, 등,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은 위 H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턱, 얼굴, 옆구리, 등,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F, H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 G, H,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을,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천공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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