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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0 2015가합74275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29,597,520원, 원고 B에게 각 30,544,5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돈이 입금된 은행계좌의 명의인들이자 원고들과 위 매각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람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중 원고들의 각 투자자금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의 주장 원고들은 I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투자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 D, E(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피고 C 등이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한 I의 투자자금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660,000,000원보다 많은 750,000,000원이고, 원고 A의 투자자금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90,000,000원보다 적은 40,000,000원이며, ② 원고들은 원고들과 I의 투자자금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관리하면서 그 중 약 25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고, 원고들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종 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 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과다계상하여 약 70,000,000원 내지 80,000,000원 상당을 초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피고 C 등에 대한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매각대금에 관한 정산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F, H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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