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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5행의 “별지” 앞에 “원고 소유의”를 추가하고, 제5면 2행의 “감정인 D”을 “감정인 J”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바,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4년 말경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3 내지 8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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