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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제2항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를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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