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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가합56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05. 7. 8.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유한 부산 사하구 G 임야 22,512㎡, H 임야 1,626㎡ 및 I 임야 22,810㎡(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과 1) 원고보조참가인의 채권자인 J, K으로부터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L은 2006.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997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위 민사소송을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통틀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 2)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1심에서 2007. 5. 31. L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8. 8. 21.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08. 11.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L은 2008. 11. 25.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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