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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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