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6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어 감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및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