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영월군 C 임야 88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F(2008. 12.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 외에 다른 자녀들인 G, H, I가 있다.
나. 망인은 2007. 4. 30. 피고에게 망인 소유의 강원 영월군 D 전 303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연차임 백미 1가마(매년 12. 30. 지급)로 하여 임대한 바 있다.
이후 망인은 2007. 8. 23.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양식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D 토지와 함께 강원 영월군 C 임야 888㎡ 2007. 8. 23.경에는 그 면적이 871㎡이었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G, H, I는 2019. 11. 12.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각 1/4 지분씩 상속에 기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E 도로 45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연차임 백미 1가마(매년 11월말로 정산하기로 함)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 제5항에서는 ‘토지임대차는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입시는 현(당시) 시세로 계산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망인은 2008.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D, E, C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용기간은 “무”로 기재하고 ‘피고의 기도실(법당), 요사채 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사용기간은 “무”로 기재하여 ‘피고의 용도변경, 증축, 도로 등 사용을 언제든지 인정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 지상에 주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