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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2.19 2018가단1327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영월군 H 임야 1016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53, 5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월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원 영월군 H 임야 10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A이 68597/406612 지분, 원고 B, C이 각 1/4 지분씩, 피고 D이 1/4 지분, 피고 E이 4132/101653 지분, 피고 F, G이 각 2066/10165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인데(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보다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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