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20:40 경 당 진시 석문면 장고 항 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원삼화로 3, 615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3.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원삼화로 3, 615번 지방도를 고대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1 톤 포터 화물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5세), 피해자 H( 남, 55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