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29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횡령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