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환전사업을 하였을 뿐, 원심판시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 H 명의 통장 등을 전달한 사실도 없고, T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 H 명의 금융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융계좌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