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12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2. 2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2. 29.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