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3 2020가단96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6. 29.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6. 29.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