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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3 2020가단96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6. 29.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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