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9 2015고정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0. 21:0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건물 3 층 ‘C ’에서 피해자 D(53 세) 이 “ 개새끼 ”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조금 전에 폭행한 것에 대하여 미안 하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였고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 후 헤어졌지만, 피해자가 “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 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