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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9008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5억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영득의사 및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이 2011. 5.경 피해자 B에게 2억 6,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로 제1심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가 마쳐지고 제1심판결까지 선고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내세워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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