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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2 2013고단26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02:50경 광명시 C 4층 `D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 E(45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의 퇴직금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및 좌측 측두(하악부 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이유를 묻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왜 맞았는지 모르냐. 그럼 더 맞아야겠다. 너 갈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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