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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6 2014고합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장안문 지구대로 진행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 팔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 안에 지갑을 흘린 줄 알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 32면)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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