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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3 2017고단5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3:4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 주공원의 아라 제 축제현장 내 한우 장터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2 세 )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 욕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 하악부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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