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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66198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D이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A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2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이행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표준계약서 제48조 제1항 및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제9항, 제10항 등),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대상은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이므로 현재 발생한 공사대금이 없더라도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에게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기 것이므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행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표준계약서 또는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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