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산ㆍ울산광역시본부 남부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 및 소외 D이 1986. 4. 4.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 B가 1996. 11. 9. D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A가 1/3 지분, 원고 B가 2/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피고는 2009. 7. 28. 경매절차에서 원고 토지에 연접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부터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3을 순차 연결한 선상 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과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13,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2009. 7. 29.부터 2015. 1. 27.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료는 합계 3,477,000원이고, 2015. 1. 27. 현재의 월 임료는 55,800원이며, 그 이후의 월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09. 7. 29.부터 2015. 1. 27.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