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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146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567,683원, 원고 B, C, D에게 각 32,045,122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다승토건(이라 ‘다승토건’이라고 한다)은 2013. 4. 18.경부터 전북 부안군 F 지상에서 ‘G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나. 피고 다승토건은 이 사건 공사 과정 중 하나인 골재포설작업에 필요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해 H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J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골재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다. I이 2013. 5. 15. 10: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골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반이 밀리면서 이 사건 덤프트럭이 운전석 방향으로 기울었고, I이 위 덤프트럭에서 내리던 중 위 덤프트럭이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면서 I이 위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I은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날 12:53경 골반부 및 둔부, 대퇴부에 걸쳐 발생한 좌열창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고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제4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23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그 폭이 3.3m 내지 3.5m 정도에 불과하였고, 지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지반이 밀리는 것을 막아 줄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지지대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덤프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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