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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정2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4: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이마트 앞 대원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노선번호 9001 버스(C)가 피해자 D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D이 차량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볼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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