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7734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2. 31.까지는 C이 원고 회사의 대표자였다가, 2016. 1. 5. D이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2)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D은 모두 C의 자녀들인데, 2008년 이전까지 D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다가 2008. 10.경부터 2014. 7.경까지는 C의 지시하에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4. 8.경부터 다시 D이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3) C은 2017. 4. 9. 사망하였다. 나. 합의서 및 지불각서 작성 경위 1) D은 2014. 4.경 ‘피고가 2008. 10.부터 2014. 7.까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분양수익금 등 37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2014형제37618, 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이에 피고와 D은 2015. 11. 30. 형사사건에서 D이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7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원고, 피고 및 D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하였다.

합의서 D과 피고는 원고 관련 모든 사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피고는 합의 성립과 동시에 원고에게 17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합의 성립과 동시에 E아파트(이하 ‘E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한다.

3. 피고는 F 아파트에 대한 2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후순위 저당권 대출 만기일에 상환하여 말소한다.

4. 3항 기일에 중도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대출금 잔액 상당을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