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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7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빼앗긴 가방을 되찾아오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21: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지하철 백석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53세)가 피고인이 지하철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시비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일응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가방을 손에 쥔 채 경찰관과 역무원이 오기까지 그곳에 계속하여 머물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그 행위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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