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20고단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수로 197에 있는 ‘연산동우체국’ 앞 도로변에 앉아 있던 중 ‘도로 갓길에 어떤 아저씨가 박스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다. 위험하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오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 부위를 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