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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9 2015가단107793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855,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4. 29...

이유

본소, 반소를 통틀어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45,000,000원은 2014. 1. 6. 지불한다) 차임: 월 500,000원 매월

6. 후불로 지불한다

)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현 시설물의 상태임 만일 임대인이 어린이집을 매매 시 현 임차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C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13. 12. 26. 원고의 어머니인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갑-을 합의에 의해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총 권리금 37,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여 영수함. 중도금: 20,000,000원은 2014. 1. 2.에 지불한다. 잔금: 12,000,000원은 2014. 1. 6.에 지불한다. 제2조 갑은 특약이 없는 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을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위 권리와 관련된 시설, 집기, 비품[냉장고, 세탁기, TV(벽걸이), 미끄럼틀, PC 등 교재교구 및 집기류 일절 에 대하여 잔금일까지 계약 시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위 집기류 일절은 권리금에 포함되며, 계약 이후 잔금 전까지 파손, 분실 시는 갑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한다.

제7조 갑은 계약 전 물건에 대해 거짓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 전 물건에 대해 주도 면밀히 관찰하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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