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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3. 14. 1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원 신길 1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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