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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3 2016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16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중심 상업 1로 ‘ 꿀꿀이 생 막창’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심 상업 1로 8-37 ‘ 장모님 해 물 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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