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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3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기간 동안인 2009. 6. 9. 피고의 배우자인 B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923동 1202호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B가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이긴 하나 약 40년 가까이 별거를 하며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판단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대법원 2011.06.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B가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사실, ② 그러나 1974년경부터 피고와 B는 주민등록지를 달리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③ B는 위와 같이 피고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피고 아닌 다른 여성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여성과의 슬하에 자녀까지 두고 있는 사실, ④ B가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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