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9. 21. 원고와 사이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수회 갱신하다가 2014. 9. 25. 임대차보증금 194만 원, 월 차임 40,4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 피고의 처인 C이 2014. 11. 28. 서울 성북구 D아파트 제102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밝혀져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살피건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4년 무렵부터 C과 별거하여 왔고 서로 왕래조차 없어, C이 형식상의 배우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