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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501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9. 2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170,000원, 차임 월 68,1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부터 서울 관악구 B아파트 3동 503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라면서, 2016. 1. 11. 피고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 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 10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피고는, C가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배우자일 뿐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다면서 피고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지금까지 C와 같은 곳에서 거주한 적이 없고, 오히려 1981. 11. 24.부터 현재까지 D과 같은 곳에서 거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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