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이마트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 제7004호로 공탁한 165,246,077원 중 141,1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농업회사법인하나 주식회사(이하 ‘농업회사법인하나’라 한다)는 주식회사 컨츄리식품(이하 ‘컨츄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컨츄리식품은 주식회사 이마트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컨츄리식품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컨츄리식품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1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3. 10. 28.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도달하였다.
다. 농업회사법인하나는 컨츄리식품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컨츄리식품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2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가 2013. 10. 28.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1, 2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 컨츄리식품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 주식회사 한우리종합컨설팅, 주식회사 시아스, 보림실업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 남도농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일식품, 주식회사 지에스냉동(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채권양도통지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농업회사법인하나는 2013. 10. 29. 컨츄리식품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채권 중 658,487,166원의 채권을 씨투자원 주식회사에게 다시 양도한 후,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2013. 10. 30. 위 채권양도통지가 주식회사 이마트에게 도달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