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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0338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피고 D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이에 따라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비적 피고 C, D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주위적 피고 B은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피고 B이 불복하여 항소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도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피고 C의 대리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8,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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