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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8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16,0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에 2014. 2. 27. 그때까지의 금전거래를 결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금 3,900만 원 차용기간 2015년 12월말까지(1항) 이자에 관한 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2항) 연체이자는 원금의 2%(3항, 다만 연체이자율이 월 2%인지 연 2%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변제방법과 관련하여, ‘회사 잔금 완결시 1,000만 원, 집 이사 하는 날 100만 원, 매일 5만 원씩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으로 기재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0. 50만 원, 2014. 4. 1. 67만 원, 2014. 4. 25. 220만 원, 2014. 5. 21. 50만 원, 2014. 6. 5. 613,974원, 2014. 7. 11. 50만 원, 2014. 7. 24. 1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2. 27. 결산을 하면서 미변제 대여금이 3,9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계불입금 88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2014. 2. 27. 이후로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계불입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2012년 2월경에 작성된 것인데 원고가 그 작성일자 및 그 내용을 변조하였다.

2012년 2월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변조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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