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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240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각 2010.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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