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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3 2014고단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B에게 연인관계로 지내자고 한 후 사실은 아무런 자산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건설업을 하면서 11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스포츠 관련 업무를 통하여 월 500만 원의 고정적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약 2억 5,800만 원 상당의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부동산을 함께 살 집으로 구입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하여 주겠다고 하는 등 그 자력을 과시하였다.

1. 2011.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7.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05동 11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빌려달라. 다음날 돈이 들어올 곳이 있고, 곧 대출을 받을 돈도 있으니 대출금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들어올 돈이 있거나 곧 대출이 이루어질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8. 27. 300만 원, 2011. 9. 10.200만 원, 2011. 9. 17.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에 저렴하게 나온 좋은 토지가 있는데, 1억 원에 매입하면 3개월 후에 2억 원에 팔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토지이다. 토지 구입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2억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3개월 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금을 받아 개인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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