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1 2016가단7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11,830원 및 2016. 10.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7.부터 2016. 8.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치킨집을 운영하였으나, 2015. 10.경 이후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한 뒤 2016. 4. 14. 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D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1.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료 983,520원(전기계량기 재설치비용 포함), 수도료 383,810원, 도시가스료 44,500원 등 총 1,411,83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3,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