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노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10m 로 짧은 점, 적발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은 아니고,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점, 처와 7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15% 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12. 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형 중 벌금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