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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0506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020,000원 및...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5. 30. 피고 A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A로 하는 ① 무배당 그린라이프 보장보험과 ② 무배당 그린닥터 웰빙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② 보험‘이라 한다

). 2) 피고 A은 2009. 10. 26.부터 2012. 2. 17.까지 D 병원 등에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3) 한편, 피고 A은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약을 복용하며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을 하더라도 성실한 입원치료를 통해 단기간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의 경우에도 위 2)항 기재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와 같이 장기입원을 통해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3노1897호로 별지 1.기재 사실 중 순번 1, 2, 3, 7, 8, 9, 17번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사실(별지 2.기재 사실)에 대하여만 편취행위를 인정하였다.

[인정사실] 갑2호증, 갑3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20,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2006. 5.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①, ②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천식, 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등 가벼운 질병을 이유로 허위입원 및 과다입원하여 원고로부터 2009. 10. 26.부터 2012. 2. 17.까지 보험금 24,91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①, ②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보험금 편취목적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소장부본 송달로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A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①, ② 보험으로 지급받은 24,91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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