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6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