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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6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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